[무역 실무] DO와 화물 반출

2025. 4. 19. 18:01포워딩

지난주에는 화물의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는지 알아봤다면

이번주는 권리를 포기한 화물을 수입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려한다.

 

한국으로 수입된 화물을 터미널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기 위해서는

D/O와 수입통관필증이 필요하다.

 

일단 C조건으로 수입이 되더라도

수입지에서 내야할 돈들이 있다. 터미널핸들링 비용이라던가 유류할증료

기타 등등 비용을 내야한다. 그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운임을 지불했다는 증명을 선사로 제출하고,

해당 비엘이 서렌더 웨이빌 오비엘 접수 까지 되었다면, 선사에서는

Delivery Order 즉 DO를 준다.

 

결론적으로 돈을 내도 해당 B/L의 권리가 수입자에게 넘어오지 않았다면, D/O는 발행되지 않는다.

화물이 아직 수입자 것이 아닌데 운송이 가능한 것도 이상하다.

 

보통 이렇게 생겼다.

 

 

위처럼 프리타임도 기재되어있으니, D/O 발행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

 

아직 조건이 몇개 남았는데,

해당 컨테이너에 정산할 DEM이 남아있어도 반출이 불가하고,

수입통관이 되어있지 않아도 반출이 불가하고,

터미널 경과료가 정산되지 않아도 반출이 불가하다.

 

저중에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반출이 불가하니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하고, 배차해야한다.

 

결론적으로 터미널에 양하된 컨테이너가 반출되기 위해서는,

1.D/O 발급

2. 터미널 경과료 및 전기료 정산

3. 선사 DEM 정산

4. 수입통관

 

이 모든 과정이 있어야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화물 반출 관련된 글은 여기까지하고.. 추후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화물의 수출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