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 DO와 화물 반출
지난주에는 화물의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는지 알아봤다면이번주는 권리를 포기한 화물을 수입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려한다. 한국으로 수입된 화물을 터미널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기 위해서는D/O와 수입통관필증이 필요하다. 일단 C조건으로 수입이 되더라도수입지에서 내야할 돈들이 있다. 터미널핸들링 비용이라던가 유류할증료기타 등등 비용을 내야한다. 그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운임을 지불했다는 증명을 선사로 제출하고,해당 비엘이 서렌더 웨이빌 오비엘 접수 까지 되었다면, 선사에서는Delivery Order 즉 DO를 준다. 결론적으로 돈을 내도 해당 B/L의 권리가 수입자에게 넘어오지 않았다면, D/O는 발행되지 않는다.화물이 아직 수입자 것이 아닌데 운송이 가능한 것도 이상하다. 보통 이렇게 생겼다. 위처럼 ..
2025.04.19